주문
1. 가.
C가 2013. 12. 20.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한 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20. 당시 C에 대하여 265,652,579원 상당의 귀금속대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이다.
C는 2013. 12. 20. 피고에게 2,500만 원, D(피고 B의 남편)에게 1,9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한편 당시 C는 적극재산이 약 2억 4,650만 원, 소극재산이 약 515,652,579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2. 20. 채권자인 피고에게 총 4,4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이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변제행위는 피고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C의 1,900만 원 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C가 2013. 12. 20. 피고의 남편인 D에게 1,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C가 D에게 송금한 1,900만 원의 부분에 관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C의 2,500만 원 송금행위에 관한 판단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에게 265,652,579원 상당의 귀금속대금채권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위 귀금속대금채권은 채권차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사해행위의 성립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