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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25 2017가단33888
어음금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대리인 겸 어음 발행인으로 기재된 피고 D와 원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4. 7.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4년 제691호로, 수취인 원고, 발행인 피고 B 및 피고 D,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4. 10. 30., 지급지, 지급장소 및 발행지가 각 원주시로 각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촉탁, 작성될 당시 피고 B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D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본인의 의사로 직접 발행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어음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D는 피고 B으로부터 정당하게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인 피고 B은 피고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어음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만기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

그런데 피고 D가 피고의 이름 및 인장 등을 도용하여 사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권한 없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3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을 가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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