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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29 2015다75476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105,040,000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이 74,841,400원이라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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