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4다24457
특허권침해금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4. 5. 9.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707547호)의 특허청구범위 제4항(이하 ‘이 사건 제4항 발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부 구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정하는 정정심결이 내려지고 그 심결이 2014. 5. 12.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정정 전의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특허권에 기초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선택적으로 병합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