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다212247
특허권침해금지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판시 피고 실시제품이 명칭을 ‘리플로우 솔더링이 가능한 탄성 전기접촉단자’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1001354호)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8항의 각 특허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정정심판청구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4. 6. 24.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8항은 위와 같이 정정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임을 알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136조 제8항에 의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8항은 모두 위와 같이 정정된 후의 명세서에 의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8항을 대상으로 하여 그 특허권 침해 여부를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