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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4; 피고인 A] 피고인은 F, B와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다수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통장을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6. 경 위 F과 함께 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킥보드를 판매하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또는 위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2016. 4. 경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을 통하여 그에게 30만 원을 주고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J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17 고단 170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네이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아이 디, 비밀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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