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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5 2014고합49 (1)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4년 압 제157호 압수조서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49]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12. 5.경까지 경비업체 ‘KT텔레캅 주식회사’의 북부산지사, 부산지사, 울산지사 등에서 현장출동직원으로 일하다가 현장관리 소홀, 허위보고, 근무시간 중 경마장 방문 등의 사유로 직권 면직된 사람으로, 직업상 상점의 시정 장치 유무, 침입의 용이성, 방범 cctv 설치 여부 등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하여 야간에 금은방, 상점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되, 범행시 승용차 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미리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훔치고 이를 피고인의 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2. 3. 10. 21:25경 부산 진구 JO 소재 피해자 C(여, 28세)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정리 중인 것을 보고 위 가게에 침입하여 팔찌 및 목걸이가 진열된 판을 잡고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달려와 진열판을 끌어당기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어제친 후 시가 미상의 진열판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30. 05:30경부터 2012. 9. 1. 18:00경 사이 부산 E 소재 ‘F’ 식당 앞에서 G가 세워둔 H SM5 승용차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등록번호판 10개를 떼어내었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1:00경 창원시 의창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배척을 이용해 뒷문을 파손하고 침입한 후 위 가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담배 약 200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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