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C의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F’의 발간 경위 및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등록 1) H은 2003년경부터 ‘F’라는 제호(등록번호 X)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주식회사 J(2003. 2. 5. 설립, 2008. 12. 3. 해산)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제호를 사용하여 신문을 발행하였고, 이후 2012년경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아래의 회사들을 통하여 같은 제호의 신문을 계속 발행해 왔다(갑2, 3, 5~7, 77~79호증). 가) 주식회사 K(1997. 2. 24. 설립, 대표이사 L) 나) 주식회사 E(2003. 1. 27. 설립, 대표자 사내이사 M) 법인등록번호는 Z이고, 2010. 4. 20. 피고 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같은 상호의 회사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E’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N(2004. 4. 6. 설립, 대표자 사내이사 O) 라) 주식회사 R(2001. 2. 26. 설립, 대표자 사내이사 Q) 2014. 8. 26. 그 상호가 “주식회사 P”로 변경되었다. 2) 이어서 H은 2012. 9. 3. 대표자를 사내이사 I으로 하여 구 E와 같은 이름의 주식회사 E(법인등록번호 Y, 이하 ‘신 E’)를 새로 설립함과 동시에, 구 E의 상호를 현재의 피고 회사로 변경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신 E를 통해 F를 발행하였다
(갑8호증). 이하 위와 같이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라는 제호의 신문을 발행하였던 회사들을 통틀어 ‘F 발행 회사들’이라고 한다
3) 한편, H은 S 특허청에 구 E의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표등록출원을 함으로써, AA 상표등록번호 W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갑17호증). 가) 구 성 : 나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6류의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나. 원고와 신 E 사이의 제호 및 상표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 4. 15. 신문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원래 그 상호가 “B 주식회사”이었다가 2014.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