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4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2. 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2월 초순의 어느 날 22:00 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금정구 B 맨션 C 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감정서( 순 번 4), 수사보고( 순 번 7, 9),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수사보고( 순 번 10),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투약 1회인 점, 한편, 출소 후 1년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고, 출석을 약속한 선고 기일에 그 약속을 어기고 도주하여 불필요한 공적인 인력, 시간, 비용이 소요되도록 한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