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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3. 13. 22: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110동 1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23)

1. 감정서, 감정서( 모 발)( 순 번 25, 26)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9,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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