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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5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3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4. 23:00 경 자신의 주거지( 부산 기장군 C 오피스텔 1203호) 안방에서 처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D의 팬티를 벗겨 오른팔에 감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녹인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로 D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순 번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대화 창 포함), 수사보고( 순 번 12, 13),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9),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가중영역 (1 년 ~4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4 년 6개월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올해 추석 연휴가 너무 길어 심한 권태감을 느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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