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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6 2018고단21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 10:3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 누워 침을 뱉다가 ‘피고인이 여자를 못 가게 끌고 다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D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방관 E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위 D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기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좆같이 못생긴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모욕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등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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