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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9.4. 선고 2019고단2997 판결
재물손괴,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19고단2997 재물손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정성욱(기소), 이영호(공판)

판결선고

2020. 9.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9. 5. 00: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벽면에 피해자가 야간에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복도에서 전화하지 말라고 애미 애비 조솨버릴라 병신새끼가"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부착한 뒤, 2019. 9. 24. 15:16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지지고, 불상의 일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4. 15:16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500원 상당의 도어락에 물을 뿌리고 라이터로 지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7. 24. 01: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매장에 들어가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1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1. 01:28경 위 마트에 들어가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E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수박 7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14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 15:4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니 새끼식당에서설겆이하 는니애미가 짬주우러온 겨로영역건설하는니애비보고 성욕참지못하고섹스하다가 피임못 해서 나온새끼 니애미길거리에서똥개랑쓰리썸하다가질경련일어나서바르르떨다가마찰로 자연발화한년 잘구워졌나 니새기한입먹고 감탄하고는 애미애비친족 다 구워먹어버린 새끼 니애미 10분이면 1대40도 가뿐이 커버하는 시라소니보지년"이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3. 19:19경부터 2019. 2. 25. 16:37경까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해자 주거지 도어락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녹화자료 캡쳐 사진,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B,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산상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범선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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