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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1497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대여금 내역 (1), (2) 기재와 같이 합계 18,784,041원을 송금하고, (3), (4) 기재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뒤 그 대금 합계 2,929,923원을 결제함으로써 총계 21,713,964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0년경 원고의 부탁으로 원고의 단열재시공대금채권 914만 원을 수금한 뒤 이를 횡령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합계 30,853,964원 2017. 7. 11.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청구원인이 변경되었으나,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가 정리되지는 않았다.

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별지 대여금 내역 중 (1)의 첫 번째 내지 세 번째 항목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2017. 3. 18.자 준비서면 등)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별지 대여금 내역 중 (1)의 첫 번째 항목과 같이 2010. 6. 8. 1,000만 원, 두 번째 항목과 같이 2010. 11. 23. 400만 원, 세 번째 항목과 같이 2010. 11. 24. 1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0. 6.경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할 처지에 있었던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말하고 2010. 6. 8.자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2010. 6. 12. 원고에게 “2010. 6. 8. 빌린 1,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갚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 뒤 피고는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더 주어야 할 사정이 되자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2010. 11. 23.자 400만 원, 2010. 11. 24.자 100만 원을 각 송금받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8.자 1,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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