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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4 2013노2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3년 이후 2011년과 2012년 각 동종전과로 처벌받기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전까지 7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미성년 자녀들과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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