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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적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동종전과로는 2010년경 저지른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바 없고 위 각 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위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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