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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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