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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4 2015고단173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14:1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종합 용역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에 있는 곰 가 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미만의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피고인의 지인인 B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4. 10:21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동로에 있는 충북 진천 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 C 팀 사무실에서, 위 B 인 것처럼 행세하여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 조서 중 ‘ 진술 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하여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 2 항과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서 명이 위조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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