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중인 모친을 홀로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감생활을 하던 중 C과 접견을 하고자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 G,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원심판결은 벌금형을, 제 2 원심판결은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고, 이 사건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단일하게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병합을 이유로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는다.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피 무고 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 주는 범죄로써 이를 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