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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고합1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국 E 매장에서 키오스크 기기(무인자판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당시 상호는 G 주식회사였고,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키오스크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 판매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 전국 매장에 키오스크 기기 195개를 설치하고, 위 키오스크 기기를 통하여 판매된 피해회사 상품권 교환권 판매대금 중 수수료 5%와 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다음 달 25일까지 피해회사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부터 같은 해

5. 27.까지 피해회사 매장에서 키오스크 195개를 통하여 도합 5,479,887,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상품권 교환권을 판매하였으므로 5%의 수수료와 위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합계 301,393,785원(수수료 273,994,350원, 부가가치세 27,399,435원)을 제외한 5,178,493,215원을 피해회사에 교부해 주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4. 5억 원, 2012. 5. 28. 5억 원, 2012. 6. 5. 8,000만 원 등 합계 1,080,000,000원을 피해회사에 정산하여 주고 나머지 금액인 4,098,493,215원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6.경 무렵 자신의 사업자금, 차용금 변제, 직원 급여 등에 임의 사용하여 동액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H(이하 ‘피고인회사’라 한다)과 피해회사 사이에 체결된 키오스크 운영에 관한 계약들을 위탁판매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회사가 키오스크 기기를 통해 ‘상품권 교환권’을 발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자체는 피고인회사 소유의 재물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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