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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나8509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제10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환권 수수 방식의 D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D의 일반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과연 그런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을 제1, 2, 4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3. 4. 19.자로 그 이전에 적용해 오던 ‘교환권 수수 방식의 D 판매대금’ 정산 기준을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정산금을 수령함으로써,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변경된 기준에 의한 판매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는 2013. 3. 20. ‘장외지사 지정좌석실 운영모델 표준화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는데(그 시행시기는 2013. 4. 19.이다

), 그 중에 D 공급 및 정산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출 부가가치세 부담에 따른 손실액 : 492백만 원(123만부×400원) 매출 부가가치세 발생분(400원) 부담 불가 업자에 대한 대책 - F 공급을 중단하되 동 가격만큼 다른 서비스를 제공 나) 위 D 공급 및 정산제도 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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