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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90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16:3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5 세), F(49 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F에게 시비를 걸어 언쟁하던 중,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어깨를 1회 내리쳐 E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 병으로 F의 머리를 1회 내리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음식점 CCTV 영상 CD, 수사보고 (CCTV 동영상 CD 내용 확인), 수사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특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깨지기 쉬운 소주병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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