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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고단2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1:3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F(21 세) 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21 세 )으로부터 폭행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정강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내려치고, 폭행을 제지하던

G의 다리를 깨진 소주병조각으로 그은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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