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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5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접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른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관련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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