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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3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773,816원 및 19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5. 18.까지, 171,207...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3. 6. 피고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5. 3. 6., 이자율 연 8.2%, 연체이자율 연 20.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7. 30,000,000원, 2016. 5. 18. 18,792,852원, 2016. 11. 8. 17,798,943원, 2016. 11. 9. 634,389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2,773,816원(=220,000,000원-30,000,000원-18,792,852원-17,798,943원-634,389원) 및 190,000,000원(=220,000,000원-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6. 5. 18.까지, 171,207,148원(=220,000,000원-30,000,000원-18,792,852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2016. 11. 8.까지, 153,408,205원(=220,000,000원-30,000,000원-18,792,852원-17,798,943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6. 11. 9.까지, 나머지 152,773,816원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2%의 약정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해 위 대여가 이루어졌을 뿐 자신은 대여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 관련 서류에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하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가 위 은행 계좌에서 직접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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