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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4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50 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만년 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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