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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94-8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사진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3회 있고, 음주운전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나,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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