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김천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위 할인마트의 야외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반 1개를 F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