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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7 2013고정5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7. 12:00경 김천시 C에 있는 D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위 할인마트의 야외 테이블 위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고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반 1개를 F 봉고 프론티어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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