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건물 802호, 803호에서 인터넷 전화 109개, 텔레마케팅 직원 40명을 채용하여 C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6.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휴대 전화번호 약 25,017건을 자동 생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등록대부업체 조회내역
1. 불법스팸 전화번호 가입자현황(KISA), 불법스팸 신고내역(KIS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생성 전화번호 개수 확인)
1. 불법스팸 전송장소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5 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생성한 전화번호 개수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불법대출 음성스팸 (텔레마켓팅)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