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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전동차 맨 뒤 칸 벽을 등지고 서서 오른손에 핸드폰을 든 채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 나중에 지하철을 탄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서서 마찬가지로 벽을 등지고 있었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상의 코트 겉으로 만졌다. 좁은 공간에서 옆 사람 가방 같은 게 닿는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지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상의 코트를 걷어 올리고 치마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다. 증거기록 9, 10쪽 ”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멀뚱히’ 쳐다보았다. 다시 항의하자 그제야 피고인이 이어폰을 빼고 뭐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당심 증인신문조서 6쪽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 항의할 때는 제 왼손이 피해자 몸에 닿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한 후 휴대폰을 왼손으로 옮겨 그 휴대폰을 계속 보고 있었다. 그 이후에 피해자가 저에게 다시 항의를 하여 제가 좀 황당했다. 증거기록 58쪽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당시 지하철 내의 상황이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서 있던 누군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목격자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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