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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단31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1:28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로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 방면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영등포로터리로 진입하기 전 앞서 가던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앞에 있는 차량과 거리를 두고 정차하자,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신호대기 후 2차로를 따라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경적을 2회 울리고, 3차로로 끼어든 다음 서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노들길로 진입하기 위해 4차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은 속력을 높여 4차로의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앞서 가는 차량 등이 없음에도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이른바 자동차 보복운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 이상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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