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 30.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9. 29.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 00:0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지하에 있는 ‘D 카페’에서 그곳 카운터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발견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빌딩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F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90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여의도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택시를 수리비 약 679,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항과 같이 F EF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