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1.22 2019나224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의료인인 원고와 D은 2006. 11. 19. 의료인인 피고 및 C와 사이에, 광주 광산구 E 등에서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7. 6. 8.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 개원되어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약정서(갑 제1호증) -병원 : F 노인병원 소재지 : 광주 광산구 E 외 3필지 -당사자 : B, C, A, D 위 당사자들은 위 노인병원의 개원과 운영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업무 및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당사자들의 지위) B와 C는 병원의 공동대표자로서 병원개원 및 환자의 진료업무 및 직원 관리 등 병원 경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D은 병원개원(토지매입과 대출 자금업무, 건물의 건축, 병원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운영사업의 기획, 자금계획 등 병원운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제공한다.

제2조(소유권) 병원에 관한 부동산/기타 재산 소유권의 지분은 B 40%, C 40%, D 10%, A 10%로 한다.

제3조(손해배상) 위 계약당사자는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계약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서로 합의하에 상대장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4조(기타)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공동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09. 9. 1.경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였으며, D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하였고, 원고는 병원 개원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병원 부지 매입,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