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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511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의료인인 피고, C와 비의료인인 원고, D는 2006. 11. 19. 광주 광산구 E 외 3필지(이하 ‘병원 부지’라 한다)에 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 6.경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원하였다.

약 정 서 노인병원의 개원과 운영에 있어 당사자들의 업무 및 소유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와 C는 병원의 공동대표자로서 병원개원 및 환자의 진료업무 및 직원 관리 등 병원 경영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하며 원고는 병원개원(토지매입과 대출 자금업무, 건물의 건축, 병원허가 등)에 관한 업무와 운영사업의 기획, 자금계획 등 병원운영기획에 관한 업무를 제공한다.

제2조(소유권) 병원에 관한 부동산/기타 재산 소유권의 지분은 피고 40%, C 40%, 원고 10%, D 10%로 한다.

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대표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C는 공동대표자로 근무하다가 2009년경 퇴사하였으며, 원고는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하였고, D는 병원 개원 과정에서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병원 부지 매입,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병원 개원 이후에는 병원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31. 이 사건 병원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비율 10%에 상응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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