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9,95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청주가스 맞은편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황금통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760]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2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여, 24세)을 소개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6.경 청주시 흥덕구 K소재 ‘L’ 핸드폰 판매점에서,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가입고객 란에 “C”, 연락처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청주시 흥덕구 O ***호”, 가입신청고객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위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SK텔레콤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판매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P아파트 519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카드와 신한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한 금액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의 농협카드, 신한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