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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06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21:13 경 광주 서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해 따지기 위해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렸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흔들면서 손으로 출입문의 유리창을 두드려 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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