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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04:2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주 취 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주취상태로 도로에 누워 있다가 119 구급 차로 후송되어 왔는데 119 구급 대원과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위 센터에 근무하는 경사 D이 응급실 밖으로 피고인을 데리고 나와 진정을 시키고 있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로 부터 후송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위 순경 F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순경 F가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의 가슴을 치고 손톱으로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양형이 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의 침해 법익 중대성,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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