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180,967원과 그중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은행대출금 연대보증 및 종전 판결의 경과 (1)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B에게, 1993. 7. 20. 200,000,000원, 1994. 5. 6. 50,000,000원을 변제기 1994. 7. 20., 이율 연 17%로 정해 대출하였다.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제일은행은 B과 피고를 상대로 위 대출금 잔여 원리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5가단2087)를 제기하였다.
1995. 10. 11.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제일은행에게 16,180,967원과 그중 12,662,876원에 대하여 199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소 제1심의 경과 (1) 원고는 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05. 4. 11. B과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B에 대하여는 2005. 5. 18. 이 사건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2005. 8. 23. “피고는 원고에게 16,180,967원과 그중 12,662,876원에 대하여 1995.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승계참가인의 채권양수 (1) 승계참가인(당시 상호는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였고, 2015. 4. 1.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은 2012. 8.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고, 2013. 8. 9.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승계참가인은 2015. 6. 4.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