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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14 2016가단21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F, I, K, N, Q, T, W, Z, AH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0,000,000원,

나. 원고 B에게 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피고 C, F, I, K, N, Q, T, W, Z, AC, AE, AH(이하 ‘피고 C 외 11인’이라 한다)은 2016. 3.경부터 AJ중학교 1학년 5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다.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 외 11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C 외 11인은 공동하여 2016. 3. 중순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사이에 원고 A에게 강제추행, 폭행을 하고 언어폭력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분노와 불안증상 등의 정신적 장애를 입었고,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원고 A은 정신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로 5,149,9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 C 외 11인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35,149,900원(= 기왕치료비 5,149,90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7. 9. 19.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원인을 일부 변경하면서도 그에 맞추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나.

원고들의 피고 C, F, I, K, N, Q, T, W, Z, AH(이하 ‘피고 C 외 9인’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F, I은 공동하여 2016. 3. 25. 10:00부터 11:30경 사이 수업과 수업 사이의 휴식시간에 제천시에 있는 AJ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 한다) 내에서 원고 A의 양팔을 잡아 청소도구함에 밀어 넣은 후 번갈아 가며 청소도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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