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6: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뒷목을 일으켜 세우는 척 하며 앞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6: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카센터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뒷목을 일으켜 세우는 척 하며 앞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