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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7 2020고단8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부터 2018. 9.까지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화물차 운전기사로 운전,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D로부터 운송대금 138,600원을 피해자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내 E 명의 F 계좌(G)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시 등지에서 개인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운송대금 합계 15,006,408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액수 크지 않다.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지입차주와 변제계획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에 따라 변제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지입차주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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