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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79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김제시 연정동 509 소재 주식회사 케이앤비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로부터 구보다 트랙터(기종 M135) 2대를 1대당 9,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에 할부구매하면서, 구매자인 피고인이 위 트랙터들을 점유하되 4년 동안 원금을 균등 상환하여 대금을 완납하였을 때 소유권을 이전받고, 피고인이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는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에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할부로 구입한 위 트랙터 2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27. 중고농기계 매매업자인 C에게 트랙터 1대를 5,0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고, 2014. 2. 27. D에 트랙터 1대를 5,500만 원에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매약정서 사본, 채무확인서, 공정증서, 판매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회복되지 아니한 실질적 피해액이 매매대금 기준 약 1억 3,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피해 일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회복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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