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34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 그라 비올라 직 대장력 ’에 대하여 게시한 광고는 주원료인 ‘ 그라 비올라’ 가 식품으로서 가지는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 효능만을 소개하는 것일 뿐,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하게 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식품 위생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1)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 1호는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 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