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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55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제품에 대한 특허 명칭을 그대로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식품의 표시에 관한 허위 과대 광고라고 할 수 없어 식품 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설령 그 같은 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은 자신이 취득한 특허의 내용을 알리고 광고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이상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식품 위생법 제 13조 제 1 항 제 1호는 “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 항은 법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제 2호에서 ‘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내용의 표시 광고 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 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 임을 표시 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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