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공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일이 언제 끝나냐”라고 물어보자 화를 내며 스프레이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80cm, 재질 : 철)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