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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2 2015고단2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0: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위 공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가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일이 언제 끝나냐”라고 물어보자 화를 내며 스프레이통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향해 던지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 약 80cm, 재질 : 철)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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