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D교회 방면에서 성심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면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약 500m 근방에 있는 서울 강동구 F 소재 G병원에 데려간 후 피해자가 접수창구에서 진료 접수를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진단서 각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