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43』
1.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보유자 이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8. 7. 21: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동 서울시장 럭키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 로 317 GS 수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3』
1. 피고인은 2016. 9. 5. 19:45 경 C 소유 D SM5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을 암사 치안 센타 쪽에서 강동 실버 사랑 쪽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때마침 F가 주차 중인 G 쏘나타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 수리 견적 456,67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기록 용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