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9세대 규모의 A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집합건물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빌라 E호의 소유자,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 F호의 소유자이며,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12.경 입주민회의를 열어 이 사건 빌라의 하자보수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한 세대당 약 4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는 규모의 공사(이하 ‘갑오년 대공사’라 한다)를 예정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은 세대 전유면적에 따른 특별수리비를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2014. 1. 6. 발행된 이 사건 빌라 소식지인 ‘G’의 주요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4. 1. 15. 피고 B(E호)이 특별수리비 310만 원, 피고 C(F호)이 특별수리비 445만 원, 2014. 3. 26. 이 사건 빌라 H호 구분소유자 I이 특별수리비 425만 원을 납부하였다.
소식 3 1월 중순에 ‘갑오년 대공사’ 설계에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역은 어제 보내드린 반상회 결과문을 참조해주셔요.
소식 4 <특별 수리비 납부현황> J호 완납 K호 완납 L호 완납 M호 4,250,000원 N호 완납 F호 4,450,000원 H호 4,250,000원 E호 3,100,000원 O호 완납 1월 15일까지 입금해주시어 ‘대공사’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5 2월 2일(일) 저녁 9시에 ‘P’에서 G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한 집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Q 회장 R 총무 올림
라. 1) 한편,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의 총무가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에 매월 세대 전유면적에 따른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그 내역은 관리인 급여 및 공동 공과금경비, 선납 수선충당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사건 빌라 구분소유자인 H호 S, M호 T, O호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