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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8다260138
방해금지등 청구의소
주문

원심판결

중 방해배제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빌라는 전체 4세대(I호, H호, M호, O호)로 건축되었으나 주차장에는 3대만 주차할 수 있는 사실, 이 사건 빌라를 시공하여 분양한 N과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I호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란에 “전용면적 약 44평, 지하주차장 약 10평”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I호, H호, O호의 거주자들만 비용을 부담하여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으로 주차장을 관리하며 사용해 온 사실, 원고는 N이 거주하던 M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1996. 5. 22.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년 가까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부담한 적이 없는 사실, 2014. 10. 28.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전까지 원고의 부모, 누나 내외 등이 M호에 거주하였으나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원고는 I호, H호, O호 거주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주차장 사용방식에 대해 그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빌라의 신축분양 당시부터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주차장을 I호, H호, O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특정승계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공유지분권을 취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I호, H호, O호 구분소유자들만 주차장을 사용하기로 하는 합의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간접적묵시적으로 추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가 성립한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도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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