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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7 2015가단142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72,9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2015. 9.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⑴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은 보증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보험기간 2014. 6. 4.부터 2015. 6. 3.까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증내용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소외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그런데 소외회사가 참가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참가인이 보험금 91,472,932원을 청구하자, 원고는 2015. 7. 13. 및 같은 달 27. 피고들에게 보험금청구 사실 및 그 액수를 적시하고 청구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일 의견제출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보상심사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험사고 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을 발송하였으나, 피고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8. 4. 참가인에게 보험금 91,472,9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연대하여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회사와 참가인은 매출할인금과 판매장려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신 납품단가를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하면 소외회사가 참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37,764,794원임에도 원고가 53,708,138원을 초과하여 위 보험금 91,472,932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53,708,138원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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